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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8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종사자는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0. 01:50경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인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F(남, 18세)를 위 업소에 출입시키고, 위 F와 그 일행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양주 1병, 소주 4병)와 안주 등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2고정738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점), 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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