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19:48 경 서울 중구 B 시장 'C 편의점'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재범 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