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18:15 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매장 입구에서, 지나가는 행인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오른손을 바지 허리띠 안쪽으로 집어넣고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