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고정149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20:05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상가 뒤편 주차장에서 C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D F내용 제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