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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31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23:27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층 “C” 주점 안에서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 손님들을 보면서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상태에서 손을 바지 속으로 넣은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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