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21:29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11분 간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160 미터 구간에서 행인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