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3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6회 벌금형 처벌받았던 점, 그 후 2013. 7. 16.경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뒤에도 또다시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점, 이 사건 음주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차량을 매각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이를 한 번 더 믿고 피고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