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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8 2012고합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30.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역 주변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인덕원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구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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