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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26 2012고합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4. 01:48경 군포시 산본동 중심상가 앞 도로부터 의왕시 삼동 현대로템 앞 도로까지 약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4. 01:26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인근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센트럴호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9. 4.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2. 8. 24.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2. 9.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더구나 2012. 8. 24.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10일이 경과된 후인 2012. 9. 4.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음주운전한 구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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