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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경 서울 송파구 C역 부근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F 비엠더블유 승용차(시가 8,000만 원 상당)를 2일간 빌려주면 차량사용료 90만 원을 지불하고 위 승용차는 2일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관리(소유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하는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 1대를 즉석에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임대료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고가의 차량을 편취한 점, 판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이 대출자로부터 판시 차량을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가환부함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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