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D이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리스한 E 비엠더블유 528i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C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리스 차량을 넘겨주면 2012. 7. 30.경까지 리스 승계를 받을 사람을 찾아 그에게 리스 승계를 해주고, 명의이전을 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한 후, 그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의 리스를 승계할 사람을 찾아 명의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4.경 대구 남구 대명11동 1135에 있는 대구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시가 3,1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확인서, 차량인수증, 이체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비엠더블유 차량 리스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리스 차량의 채무문제, 개인적인 채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급히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