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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1615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공군 C 작업 병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공군 C 행정병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말 08:30 경 관사 트럭을 타고 작업장으로 추 근하던 중, 상병 D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지칭하며 “ 아, 내 옆에 게이가 앉는 거 싫다.

다른 사람 아무나 좀 막아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6. 1. 말 22:00 경 작전지원 전대 통합 생활관 1 층 당직 실에서 상병 D에게 피해자 E을 지칭하며 “ 이거 비밀인데, E이 PMP에는 남자만 나오는 야 동이 있다.

일병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사상 존나 이상하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 08:30 경 출근길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관사 트럭 안에서 병 장 F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피해자 E을 지칭하며 “ 코리아 탑 게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각 모욕의 점 1) 친고 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3)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나. 명예훼손의 점 1) 반의 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3)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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