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7. 3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양 아치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7. 경 위 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 2 곳에 ' 입주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 라는 제목으로 『103 동 동대표로 출마한 D 씨는 ( 중략) 현 입주자 대표회의는 피해 입은 입주자를 대변하지도 못하고 책임 회피나 하고 있다라고 비방하고 있으며 ( 중략) 근거 없는 주장에 앞서 본인의 행동에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전 관리 소장 있었을 때 “ 변 기 뚫어 뻥( 압축기) 을 구매하게 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 가 있었습니다.
( 중략) “ 이것이야말로 심의도 없이 강매된 개인에 한정된 실체 없는 비용” 입니다.
( 중략) “ 개인적인 감정도 자제 못하고 공공성을 가진 동대표를 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 입니다.
( 중략) “ 현재 103 동 입후보자는 개인 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개인 감정에 빠져 입대의 전체에 대한 비방과 모욕” 을 주었습니다.
( 중략)』 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유인물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명예훼손 부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반의 사 불벌죄),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나. 모욕 부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친고 죄),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