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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360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6. 22:1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역 3호 선 승강장 내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E(53 세) 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좆만한 새끼야. 씨 발 새끼. 개새끼. 병신 새끼.”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한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1) 반의 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8. 6. 15. 자 피해자 처벌 불원서] (3)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나. 모욕의 점 (1) 친고 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2018. 6. 15. 자 피해자 고소 취하서] (3)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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