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2.17 2021고단1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경 문경시 B 아파트 C 호에서 PC 게임 ‘D ’에 닉네임 ‘E '으로 접속하여, 팀원 6명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F 와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밝히며 더 이상 욕설 등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선 시비 턴 게 누 군 데 대가리 구멍났냐,
ㄹ ㅇ 대가리 우동 사린 가, 모자라면 겜을 쳐 하지 마 ”라고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해당 법조 : 형법 제 311 조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고소의 취소 : 공소제기 후인 2021. 1. 15. 접수 피해자의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