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본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 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전달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8. 8. 31. 11:00 무렵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80 망원역 1번 출구 근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고, 같은 날 11:30 무렵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으며, 같은 날 14:00 무렵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체크카드를 개별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한 이상 피고인이 범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체크카드에 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죄수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