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2005.경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 외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제70조 제2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