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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4노286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횡령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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