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4노287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수사 중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