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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노8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 C의 대리투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위 행위로 K정당 비례대표 경선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았으며, 업무를 방해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 C은 원심에서 제1의 가.

항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의 기본 원칙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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