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13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은 D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