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민자 사업이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이 재정사업인 ‘4대강 사업’으로 전환된 후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경쟁사업자인 다른 건설사와 총 공사금액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담합행위,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에서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2317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지분’에 관한 합의 외에 ‘낙찰 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중 '낙찰 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를 금지하는 부분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사 물량을 지분율로 할당하는 합의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