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누29181 경고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4. 5. 28.
판결선고
2014. 7.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4. 원고에게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피고는 2012. 9. 4. 원고가 다음과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물량배분담합)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경고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존부
1) 원고 주장
원고는 지분배분 합의에 참여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은 민자사업을 대비한 것이었을 뿐, 재정사업인 4대강 사업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2) 인정사실
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을 위한 건설사들의 공동수급체 구성
2007년 말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B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를 중심으로 하는 5개 건설사 공동수급체(이하 'B 등 5개사 컨소시엄'이라 한다)1), C을 중심으로 하는 5개 건설사 공동수급체(이하 'C 등 5개사 컨소시엄'이라 한다)2), D을 중심으로 하는 9개 건설사 공동수급체 (여기에 원고가 포함되었다. 이하 'D 등 9개사 컨소시엄'이라 한다)3)가 구성되었다. 이후 2008. 2.경 원고가 포함된 D 등 9개사 컨소시엄은 B 등 5개사 컨소시엄에 합류하여 14개 건설사의 공동수급체(이하 'B 등 14개사 컨소시엄'이라 한다)로 되었다.
나) 대운하 사업의 4대강 사업으로의 전환
2008. 6. 19. 정부는 여론 악화 등을 이유로 대운하 사업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2008. 10.경 C 등 5개사 컨소시엄은 정산 과정을 거친 후 스스로 해체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포함된 B 등 14개사 컨소시엄은 기존 'T'을 'U'로 명칭만 바꾼 채 2009. 5.경까지 운영하였다.
한편 2008. 12. 15.경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존 민자사업 형태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을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 형태로 변경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그 무렵 정부는 건설기술연구원에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용역을 발주하였고, 2009. 4. 27. 그 마스터플랜에 대한 중간성과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2009. 6. 8. 4대강 사업이 최종 확정 · 발표되었다.
다) 4대강 사업 지분율 합의
2009년 1월부터 4월경까지 사이에 앞서와 같이 해체되었던 C 등 5개사 컨소시엄의 구성 건설사들은 차례로 B 등 14개사 컨소시엄에 합류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건설사들은 B, E, F, G, H 및 C(이하 '상위 6개사'라 한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조정 하에 4대강 사업에 관한 지분(사업 전체 총 공사금액에 대한 참여 건설사별 비율을 의미한다)을 논의하여 2009. 4.경 최종적으로 B은 9.0%, F, C, G, E, H은 8.0%, L은 6.9%, K은 6.0%, I은 4.2%, 원고 등 나머지 회사는 각각 3.3%의 지분(당초 원고의 지분은 3.0%이었으나 이와 같이 증가하였다)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그 무렵 원고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협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바 있으며, 협약에 따른 운영비 명목으로 약 6억 원 가량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1~2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자사업이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이 재정사업인 '4대강 사업'으로 전환된 후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경쟁사업자인 다른 건설사와 총 공사금액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동행위(물량배분담합)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경쟁제한성 유무
1) 원고의 주장
설령 공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에 참여할 경쟁사업자들이 물량배분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서 이른바 경성담합행위에 해당한다.
② 원고 등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입찰에서 경쟁을 회피하고 일정 지분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분배분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③ 건설공사 입찰시장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20개사의 시장점유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300억 원이 넘는 대형사업에서 시행하는 턴키 시장에서 상위 6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0 ~ 80% 이상인데, 이 사건 공동행위에는 상위 건설회사 대부분이 가담하였다.
④ 원고는, 지분배분 합의에는 참여하였더라도 이에 기초한 공구배분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지분배분 합의에 참여한 것만으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구배분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성근
판사 노경필
판사 손철우
주석
1) B, E, F, G, H을 말한다.
2) C, I, J, K, L을 말한다.
3) D, M, 원고, N, O, P, Q, R, S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