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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0.선고 2014두11199 판결
시정명령취소
사건

2014두11199 시정명령 취소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금호산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겸상고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2누29204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민자 사업이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이 재정사업인 '4대강 사업'으로 전환된 후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경쟁사업자인 다른 건설사와 총 공사금액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담합행위,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에서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2317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지분'에 관한 합의 외에 '낙찰 받을 건설공 구'에 관한 합의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중 '낙찰 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를 금지하는 부분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사 물량을 지분율로 할당하는 합의이고, 공구 배분 합의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기초하여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사 중 1차 턴키 공사의 13개 공구에 관하여 이를 낙찰 받을 건설공구를 할당하는 합의로서 양자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의 참여가 대부분 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낙찰 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는 '전체 공사의 지분율에 관한 합의'와 함께 건설사들이 업체별로 공급물량을 할당함으로써 시장 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대표적 수단의 하나이자, '전체 공사의 지분율에 관한 합의'를 구체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낙찰 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는 원고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서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시정명령으로 이러한 유형의 행위에 대한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낙찰 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와 관련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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