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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누1856
시정명령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시정명령 제1항 중 '낙찰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이유

1. 심판의 범위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별지 시정명령 제1항의 ‘낙찰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시정명령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각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고,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되어 이 법원에 환송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 (1) 4대강 살리기 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2008. 12. 15. 개최된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본 사업 16.9조 원과 직접 연계사업 5.3조 원을 합한 22.2조 원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국토해양부가 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8. 12. 12. 착수되었고, 지역설명회,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2009. 6. 8. 최종 확정발표되었다.

(2)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 원고는 민자사업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이 재정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된 후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경쟁사업자인 다른 건설사와 총 공사금액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19조 1항 3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물량배분담합 를 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피고는 2012. 8. 31. 원고를 포함한 16개 건설사에 대하여 이들이 위와 같이 2009년 4월경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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