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6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의 점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19. 00: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서, C를 만나 그에게 현금 7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F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전항과 같은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3. 20. 22:00경 위 C의 집 앞 노상에서, C를 만나 그로부터 흰색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알선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06:20경 F과 함께 위 C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F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C에게 건네주고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22:00경 F과 함께 위 C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F과 C를 서로에게 소개하여 주어 F이 C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