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3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10,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0. 27. 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0. 27. 21:5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휴게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과거 주점 근무 중 동료로 알게 된 D으로부터 비닐 팩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8. 3. 19. 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3. 18. 경 D 과의 사이에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기로 모의 하여 D에게 현금 70만 원을 건네주고 D은 그다음 날인 2018. 3. 19. 01:2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역 근처 노상에서 G를 만 나 그에게 위 7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은 후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8. 4. 1. 자 필로폰 수수 D은 2018. 3. 31. 06:20 경 서울 강남구 H 사거리 근처 노상에 주차된 D의 제네 시스 승용차 안에서 G를 만 나 그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은 후 그다음 날인 2018. 4. 1. 00:05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 모텔 안에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 3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