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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6 2017고합31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4. 10. 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철 산역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주점에서 인터넷 E 게임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여, 28세)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2016. 4. 11. 05:00 경 광명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5S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H(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아이 폰 5S 중고 구매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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