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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23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16:54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에서 반바지를 입은 채 일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23세) 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아이 폰 5S 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 17초 가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3. 경부터 2016. 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 전화기 내 사진 폴더 분석 관련, 휴대전화 내부에 저장된 피해 동영상 파일 및 캡처, 피의 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분석 관련,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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