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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5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양천구 D 앞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순 간 욕정을 느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 아이 폰 5S) 을 오른손에 숨기고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첨부한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8. 2. 8. 경까지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디지털 증거 복원 관련 CD 1 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촬영 횟수 및 방법,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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