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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17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11. 05:0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빌라 302호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 C(24 세) 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수 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 폰 5S)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그 의사에 반하여 4 ∼ 5회 가량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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