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 및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2009. 2. 18.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5. 18.부터 2009. 5. 29.까지 12일 동안 B병원에서 급성 기관지염, 비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4.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급성 기관지염, 비염,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근막통증증후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힘줄의 자연파열, 혈관성 두통, 어지러움, 갑상선염, 경추간판장애, 사지의 통증,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인대의 염좌,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열골증후군, 골다공증, 윤활막염, 현훈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병증으로 35회에 걸쳐 총 54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장성 보험계약의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합계 51,753,112원이다.
마. 피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광주 서구 C건물 112동 1405호 및 D건물 201동 403호를 보유하면서 그에 대한 재산세로 2008년에는 60,960원을, 2009년에는 59,100원을, 2010년에는 59,100원을, 2011년에는 66,200원을 각 납부하였다.
귀속연도 수입금액(원) 소득금액(원) 2008 1,764,500 250,522 2009 5,628,000 - 2010 - - 2011 -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