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인 C(개명 전 성명: D)은 2009. 3. 10. 및 2009. 6. 29. 피고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전부 피고로 변경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3. 21.부터 2019. 1. 30.까지 총 38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56,704,172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치료병원명 입원일자 퇴원일자 일수 진단명 호증 1 E병원 2010-03-31 2010-04-01 2 뇌진탕 갑 8-1 2 F병원 2010-04-01 2010-04-15 15 머리 덮개의 얕은 손상, 뇌진탕 갑 8-2 3 G병원 2010-09-16 2010-09-24 9 경부림프절염 갑 8-3 4 F병원 2010-11-12 2010-11-25 14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갑 8-4 5 H병원 2011-06-27 2011-07-11 15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갑 8-5 6 I이비인후과 2011-07-15 2011-07-18 4 만성 편도염 갑 8-6 7 J병원 2011-12-09 2011-12-12 4 급성 기관염, 상세 불명의 급성편도염 갑 8-7 8 K의원 2012-03-26 2012-04-07 1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갑 8-8 9 L병원 2012-06-12 2010-07-02 21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경추부 갑 8-9 10 M병원 2012-08-10 2012-08-13 4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증후군, 티눈 및 굳은살 갑 8-10 11 M병원 2012-12-12 2012-12-13 2 편두통 지속 상태를 동반하지 않은 조짐이 없는 편두통(일반편두통) 갑 8-11 12 N병원 2013-01-28 2013-02-08 12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