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9. 4. 13. 원고와 사이에 남편인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나 질병입원 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09. 7. 4.부터 2009. 7. 21.까지 18일 동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C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 4. 21.까지 아래 <병원 입원내역>과 같이 41회에 걸쳐 총 771일간 2009. 7. 4.부터 2014. 4. 21.까지 총 1,753일 중 약 44.0%에 해당한다.
입원치료를 받았다.
<병원 입원내역> 순번 치료기간 입원 일수 병원 병명 1 2009-07-04 2009-07-21 18 C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명시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만성 기관지염 2 2009-09-25 2009-10-22 18 C 무릎의 기타 명시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3 2009-11-11 2009-11-21 11 D 무릎의(종아리겉뼈, 정강속뼈) 측근인대를 침범한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4 2010-01-04 2010-01-22 15 C 기타 두드러기, 급성 코인두염 5 2010-03-16 2010-04-02 18 E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6 2010-04-28 2010-05-10 13 E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7 2010-05-11 2010-05-28 18 F 발목의 염좌 및 긴장 8 2010-07-05 2010-07-21 17 G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내 이상 9 2010-08-23 2010-09-09 18 F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 위염, 급성 기관지염 10 2010-10-14 2010-11-01 19 F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 11 2010-12-13 2011-01-04 23 F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12 2011-01-31 2011-02-19 20 F 기타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13 2011-03-16 2011-03-23 8 E 근긴장 하지 14 2011-03-24 2011-04-23 31 H 대상포진, 상세불명의 통풍-아래다리, 상세 불명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비특이반응성 간염 15 2011-05-23 2011-06-15 24 C 상세불명의 대상포진,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16 2011-07-11 2011-08-06 27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