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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24 2014가합1409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9. 4. 13. 원고와 사이에 남편인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나 질병입원 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09. 7. 4.부터 2009. 7. 21.까지 18일 동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C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 4. 21.까지 아래 <병원 입원내역>과 같이 41회에 걸쳐 총 771일간 2009. 7. 4.부터 2014. 4. 21.까지 총 1,753일 중 약 44.0%에 해당한다.

입원치료를 받았다.

<병원 입원내역> 순번 치료기간 입원 일수 병원 병명 1 2009-07-04 2009-07-21 18 C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명시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만성 기관지염 2 2009-09-25 2009-10-22 18 C 무릎의 기타 명시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3 2009-11-11 2009-11-21 11 D 무릎의(종아리겉뼈, 정강속뼈) 측근인대를 침범한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4 2010-01-04 2010-01-22 15 C 기타 두드러기, 급성 코인두염 5 2010-03-16 2010-04-02 18 E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6 2010-04-28 2010-05-10 13 E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7 2010-05-11 2010-05-28 18 F 발목의 염좌 및 긴장 8 2010-07-05 2010-07-21 17 G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내 이상 9 2010-08-23 2010-09-09 18 F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 위염, 급성 기관지염 10 2010-10-14 2010-11-01 19 F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 11 2010-12-13 2011-01-04 23 F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12 2011-01-31 2011-02-19 20 F 기타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13 2011-03-16 2011-03-23 8 E 근긴장 하지 14 2011-03-24 2011-04-23 31 H 대상포진, 상세불명의 통풍-아래다리, 상세 불명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비특이반응성 간염 15 2011-05-23 2011-06-15 24 C 상세불명의 대상포진,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16 2011-07-11 2011-08-06 27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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