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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18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15:3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남부순환로를 탄천1교 교차로 방향에서 학여울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차량이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여 약 6초 동안 피해자 차량을 밀어붙이며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2회 급제동한 후 피해자 차량 앞에 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의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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