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 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20: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 )로 시가 불상의 현관문의 손잡이와 안전고리를 내리쳐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야구방망이로 현관문 손잡이 등을 내리치면서 피해자 C에게 “죽여 버린다,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 안전고리를 파손한 후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내리칠 듯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7. 10. 01: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손바닥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