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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3 2012고정17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6. 03:30경 종업원으로 일하던 광주시 C 모텔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을 청소년인 E(남, 18세)과 위 모텔 507호실에서 혼숙하게 하고, 청소년인 F(여, 17세)를 G(남, 19세)과 위 모텔 508호실에서 혼숙을 하게 하여 각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투숙전표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26. 법률 제11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부주의로 범행하였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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