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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29 2015고단31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0] 피고인은 2014. 4. 24. 피해자 소유 B축사 내에서 전기증설공사를 하였으나 설비상의 문제로 성우 19두가 감전사되었고,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6. 30. 16:5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거주하는 B축산 내에서 사고현장을 사진 촬영하여 민사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출입구를 통해 축사 앞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정42]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건설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전기공사업법위반(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피고인은 2014. 4. 24. 09:00경부터 12:00경 사이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B축산'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축사에 설치된 10킬로와트 전선을 70킬로와트로 교체해 달라는 전기증설 작업을 의뢰받고 공사를 진행하려 하면 전기공사기술자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나. 전기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전기공사를 시공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전기증설 작업을 마친 다음날인

4. 25. 19:10경 피해자가 축사지붕 개폐기를 작동하는 순간 갈바륨(함석강판) 재질로 되어 있는 축사지붕이 전선에 닿아 피복이 벗겨지면서 강철재질로 되어 있는 축사 전체로 전기가 흘러 사료를 먹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500만원 상당의 축우 19마리를 폐사시켜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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