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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5.01 2014가합3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96,988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5.부터 2015. 3.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경남 창녕군 C 지상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한우 사육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경남 창녕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건설전기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4. 4.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에 설치된 10킬로와트의 전선을 70킬로와트로 교체하는 전기승압공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4. 4. 24.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이 사건 축사에서 위 전기승압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공사 다음 날인 2014. 4. 25. 19:10경 원고가 이 사건 축사의 전자 지붕개폐기를 작동시키자 지붕 쪽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축사의 함석지붕 끝 부분과 접촉되면서 축사 전체로 전기가 흘러들어가는 바람에 당시 축사 내부에서 금속 재질의 ‘스탄치온’ 장치(소의 먹이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동목걸이) 사이에 머리를 내밀고 먹이를 먹던 한우 19마리가 한꺼번에 전기에 감전되어 폐사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창녕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기공사기술자로서 위 전기승압공사에 따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공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이 사건 축사는 함석지붕이 전자개폐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축사 전체가 강철 재질로 되어 있어 전선이 손상되어 축사 구조물에 접촉되는 경우 축사 전체에 전기가 흐를 수 있으므로, 공사 과정에서 전선을 잘 정비하여 설치하고, 지붕이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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