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1740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G 답 860㎡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창녕군 G 답 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3. 10. 27.자로 ‘2003. 10. 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의 모(母)인 망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H는 2018. 1. 28.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8. 2. 23.자로 ‘2018. 1.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딸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남 창녕군 I 대 176㎡에 관하여는 1993. 9. 24.자로 망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망 J가 1995년경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가), (나), (다) 부분 각 지상에 축사 97㎡, 비닐하우스 약 84㎡, 비닐하우스 약 78㎡를 설치하고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담장과 대문을 설치한 이래(이하 위 각 지상 축사, 비닐하우스, 담장, 대문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상물’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선내 부분 합계 약 435㎡(이하 ‘이 사건 각 지상물의 대지 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지상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 라.

망 J는 2007. 10. 26. 사망하여 처인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D, E, F가 망 J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마. 2018. 1. 29.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연 임료는 12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지상물의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지상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각 지상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와 2018. 1. 29.부터 이 사건 각 지상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