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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8. 21. 선고 73구70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08]
판시사항

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실제로 환급한 금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한 관세의 추징부과의 적법성

판결요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법률상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이건과 같이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용도에 공한 자가 허위의 문서를 작성행사하여 세관장으로부터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아간 경우에 그 초과 액수에 대하여 다시 관세를 추징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다.

원고

경광상사주식회사외 1인

피고

부산세관장

주문

피고가 원고 경광상사주식회사에 대하여 1973.1.18.자로 관세금 2,048,432원, 특관세 금 612,226원, 동년 2.2.자로 동 가산금 266,065원, 동년 5.2.자로 1차중 가산금 133,033원을 부과한 처분과 원고 주식회사 유연산업에 대하여 1973.1.18.자로 관세금 1,207,200원, 특관세금 291,983원, 동 가산금 149,918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원고등에 대하여, 원고등이 관세를 납부한 피, 부이, 시, 레진(P.V.C,RESIN)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용도에 공하였다 하여 관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관세, 특관세의 환급청구를 하면서 이에 필요한 원자재소요량증명서등을 허위작성 제출하여 피고를 기망하고, 피고로부터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아 갔다는 이유로 그 초과액에 대하여 추징명목으로 이건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고등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관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특관세의 환급을 받음에 있어서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고로부터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국가로서는 그 초과환급액에 대하여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고 추징의 명목으로 이건과 같이 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건 각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 헌법 제33조 )이므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법률상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이건과 같이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용도에 공한 자가 허위의 문서를 작성행사하여 세관장으로부터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아 간 경우에 그 초과액수에 대하여 다시 관세, 특관세를 추징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관세법령상 이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건 각 부과처분은 법률상 그 근거가 없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관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관세환급에 있어서 실제로 환급한 금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한도에서 관세는 미납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이므로 그 초과액을 반납시키기 위하여 추징과세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과 같이 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실제로 환급할 금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결과적으로는 그 초과액의 한도에서 관세가 미납된 것과 같다 하더라도 이 경우 다시 관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그를 추징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또한 이건 각 부과처분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원고등으로서는 의당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반납하는 것인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리의 침해가 없어 제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본 바와 같이 이건 각 부과처분이 법률상 그 근거가 없는 당연무효의 처분인 이상 원고등으로서는 그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등이 민사상 국가에 대하여 과다환급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하여 원고에게 이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할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건 각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주성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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