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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누220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5.7.15.(516),8482]
판시사항

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실제로 환급한 금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실제로 환급한 금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결과적으로는 그 초과액의 한도에서 관세가 미납된 것과 같다 할지라도 다시 그 관세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이의 납부의무가 발생되고 추징부과하기 위한 요건이 관세법령상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세관장의 세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다.

원고, 피상고인

경광상사주식회사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은환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소송수행자 김창배, 강평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서 원심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실제로 환급한 금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결과적으로는 그 초과액의 환도에서 관세가 미납된 것과 같다 할지라도 다시 그 관세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이의 납부의무가 발생되고 추징부과하기 위한 요건이 관세법령상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피고의 이 사건 세금의 각 부과처분은 법률상 근거없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하고 원고들이 초과 환급받은 금액을 국가에 반납할 의무가 있다 하여 법률상 근거없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의 무효선언을 구할 제소이익이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관세법 제180조 관세포탈죄에 관한 규정을 들고 이를 좌우한 경우로는 되지 못하므로 원심의 정당한 판단조처를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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