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592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1(3)형,87;공1983.8.1.(709),1108]
판시사항

라돈 타일이 관세법상 관세해당품목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라돈타일의 주요성분은 산화라듐등 기타 광물성 무기염 등을 응용제조한 것으로 주요용도는 목욕탕에 넣어 광천수를 만들어 라듐온천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법 제7조 제1항 의 별표관세율표의 해석상 이는 동 관세율표 2850호의 무세품목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홍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일본산 라돈타일 26장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통관함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1,060,427원을 포탈한 것이라는 이 사건 관세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제198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하여 유지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관세법 제3조 는 "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0조 제1항 에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관세법 제7조 제1항 에서는 "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관세율표를 보면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상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무세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라돈타일에 대한 관세포탈죄의 성립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이건 물품이 관세법상 관세해당품목인지 무세품목인지를 우선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라돈타일의 주요성분은 산화라듐등 기타 광물성 무기염 등을 응용제조한 것으로서 주요용도는 목욕탕에 넣어 광천수를 만들어 라듐온천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이고,(수사기록 85면 상품설명서 및 수사기록 149면 감정분석회보 참조) 한편 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 의하면 동일한 물품이 2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가장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나. 혼합물, 상이한 물질로 조성되거나 상이한 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및 셋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 가" 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이들 물품에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물질 또는 요소로 조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 가" 또는 " 나" 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해당호중 최종호에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6호 및 분류번호 2850호에 의하면 라듐 등의 방사성원소와 동위원소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에 대하여는 무세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즉 이건 라돈타일의 성분 및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위 관세율표의 해석상 이는 관세율표 2850호로 분류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실제로 변호인 이 당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세청에서는 이 사건 이후 이건과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관세율표 분류번호 2850-0403호의 해당품목으로 보아 무세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그렇다면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상 관세법상의 무세품목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독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관세율표의 해석을 달리하여 과세를 하여야할 근거가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건 라돈타일이 관세해당품목임을 전제로 하여 관세포탈죄로 의율하였음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관세포탈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위 관세법 위반의 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방위세법 위반죄와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외국환관리법 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