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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6구합69841
준공인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화성시장에 대한 소 및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7. 11. 13. 피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고시 G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한 C산업단지(이후 ‘H산업단지’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이하 위 산업단지를 ‘이 사건 산업단지’, 위 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화성시 I 임야 225㎡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화성시 J 대 829㎡의 소유자이다

(이하 원고들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는 1997. 11. 2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였고, F가 사업지 진입로로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가결하였다.

다. 피고 경기도지사는 1999. 5. 26. 경기도 고시 K로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라.

F는 이 사건 도로를 산업단지 내부도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심의사항을 이 사건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위원회는 2000. 11. 27. 위 심의사항을 가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위원회는 2005. 12. 26.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하였는데, 심의 결과 이 사건 도로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이 사건 산업단지 내부도로로 활용하되 일반인이 위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하였다.

마. 피고 경기도지사는 2007. 10. 8. 경기도 고시 L로, 이 사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반영된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ㆍ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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