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5456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416-25 공장용지 3,306㎡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416-25 공장용지 3,306㎡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