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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5456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416-25 공장용지 3,306㎡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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