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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5 2019고단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4. 1. 23:00경 군포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51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에 일행 2명과 함께 승차하여 가던 중,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고 피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10회 흔들고, 계속하여 성결대사거리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는 피해자의 운전대를 잡고 좌우로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4. 1. 23:06경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48에 있는 만안구보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 운전석에 승차하여 만안구청 사거리에서 명학공원을 경유하여 만안구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등 약 100m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택시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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