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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435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3. 9.경까지 C 및 D(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자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E(여, 중국인, 50세)의 사용자로서, 매월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동작구 F상가 2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임금에서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원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 10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5,135,160원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3. 9.경까지 C 및 D(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자 위 회사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2010. 7. 23.경 서울 동작구 F상가 202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C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납부 기한인 2010. 8. 1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C 근로자들의 2010. 4.경과 2010. 6.경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421,4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10.경부터 2013.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회사 근로자들의 2008. 8.경부터 2013. 9.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31,924,8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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