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3 2015고단105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분을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1.경 위 (주)C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90,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을 위하여 보관하던 2012. 11.경부터 2015. 4.경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명목, 건강보험료 명목, 고용보험료 명목 합계 13,625,585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0.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로부터 위 회사 근로자들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납부 독촉고지서 및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2012. 11.경부터 2015. 4.경까지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22,350,700원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계 '46,200,35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지역 직장 체납 종합조회,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대보험 미납내역 현황,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국민연금 미납내역,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