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구미시 C에 있는 휴대폰 조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후 이를 관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경 위 D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81,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포함한 총 18명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합계 8,440,20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소속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근로자들의 2013. 10.경부터 2014. 7.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4,312,82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업장별 보험료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고발예고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포괄하여, 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