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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5 2015고단34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분을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38,2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7.경부터 2014. 8.경까지 피해자 D 등 10명을 위하여 보관하던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의 6,142,780원, 건강보험료 명목의 5,895,340원, 고용보험료 명목의 964,890원 등 합계 13,003,0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들이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납부 기한 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D 등 10명의 국민연금보험료를 2014. 10. 10.까지 납부하라는 납부 독촉고지서 및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7.경부터 2014. 8.경까지 근로자 D 등 10명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6,793,26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4대 보험료 장기, 고액 체납사업장 대표자 수사의뢰),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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